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돌이켜 보면 구인장을 집행했으면 사망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성완종 게이트 현안보고’에 출석해 “구속영장이든 구인장이든 인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기에 신중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철저하게 구속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팀에서 매일 성 전 회장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운명을 달리하기 바로 전날 검찰에서 연락해서 변호인에게 특별한 조짐이 없느냐고 했는데 변호인이 별일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유력 정치인이나 기업인에 대해선 비공식라인을 통해 보도로 압박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별건수사다, 표적수사다라고 하는데 검찰은 그런 국민들의 우려가 많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고 수사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말그대로의 별건수사는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황교안 “구인장 집행했으면 성완종 사망을...”
입력 2015-04-20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