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세관장 정재열)은 국산 면세담배 에쎄 1000여 갑(시가 450만원)을 국제 우편화물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김모(여·46)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상되자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국산 면세담배 에쎄를 출국장 면세점에서 본인 및 친인척 등이 집중 구매해 일본으로 가져가 보관하고 있다가, 일본에서 우편물 2박스를 국내 수취인 2명에게 분산 송부하면서 품명을 과자 30봉지, 의류 11벌, 책 5권 등 품명을 위장해 올해 1월 7일 부산국제우편세관을 통해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엑스레이 검사에 의해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수출용 면세담배를 수출신고 수리 후 해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불법 반입하거나 정상수입 화물컨테이너 속에 심지박기·커튼치기식의 수법으로 밀수입하던 일반적인 형태를 벗어나 선편 우편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한 신종 수법이다.
부산세관은 가격 인상을 계기로 담배 밀수가 성행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담조사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국제우편 이용한 국산 면세담배 밀수범 적발
입력 2015-04-20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