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전국을 무대로 분양권을 전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명 떴다방 총책 김모(52)씨를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통장 모집 및 위장 전입 담당 김모(46·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청약통장을 양도한 12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 총책 김씨 등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126명에게 청약통장, 인감, 신분증 등을 양도받아 대구, 부산, 경남 등으로 위장 전입한 후 전국 759건의 아파트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260건의 분양권을 팔아 3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주택과의 협조를 받아 260건에 대하여 당첨 취소를 요청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 경찰, 전국 무대 ‘떴다방’ 130명 적발
입력 2015-04-20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