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신 미성년자 강제추행 20대 집행유예

입력 2015-04-19 16:53

함께 술을 마신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손진홍)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6월 3일 오전 3시 10분께 인천시 남구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16)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날 밤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에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한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또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