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활주로 이탈사고 승객 1인당 540만원 지급”

입력 2015-04-19 16:35 수정 2015-04-19 16:46
YTN 화면 캡처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4일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승객 전원에게 미화 5000달러(약 54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8일 일본어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내문에서 사고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사고 후 겪는 여러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사용하도록 일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체적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금액이며 사고 피해 배상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의 합의절차를 승객들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측은 일본어 홈페이지에는 위로금 지급 결정을 포함, 5차 안내문까지 게시한 반면 한국어 홈페이지에는 위로금 지급 결정을 뺀 채 사고 다음날 올린 3차 안내문이 전부다. 이를 두고 국내외 승객을 차별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고기에는 일본인 승객 46명 이외에 한국인 승객 8명 등 모두 73명의 승객과 8명의 승무원이 탑승했었다.

나흘간 이어진 사고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사고기의 좌우 주익(主翼·동체의 좌우로 길게 뻗은 긴 날개)에 붙은 양쪽 엔진이 활주로 시작 부분에서 300여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무선설비에 부딪혔으며 이후 왼쪽 엔진이 지면에 접촉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