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해주겠다며 여제자 성추행한 태권도관장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04-19 15:55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여제자를 성추행한 태권도관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권도관장 이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수련을 마친 A(16)양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남자탈의실로 들어오게 해 매트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이후 이씨는 A양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마사지하다가 옷 속에 손을 넣어 신체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