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잇단 내부 비위로 물의

입력 2015-04-19 16:14
전남 순천경찰서 경찰관들의 비위사실이 잇따라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경찰서 수사과 소속 A모 경사는 지난해 4월 접촉금지 대상 업주와 부적절한 식사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돼 최근 파출소로 전보 조치됐다.

A경사가 지난해 4월 10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혐의(청소년보호법을 위반)로 수사를 받던 순천시 연향동 D유흥주점 업주와 부적절한 저녁식사 자리를 가진 사실이 지난달 감찰조사에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감찰조사 과정에서 A경사는 지인 소개로 식사자리에 참석했다가 D유흥주점 업주가 뒤늦게 자리에 합석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유흥주점 등 접촉금지 대상 업주와 접촉할 경우 7일 이내에 소속 과·계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A경사는 거의 1년이 되도록 해당사실을 숨겨오다 감찰에 적발됐다.

순천경찰서 한 관계자는 “감찰 결과 부정청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규정 위반에 따라 경고와 함께 최근 파출소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 경찰서 소속 B경위는 사건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뒤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B경위는 지난해 7월 지인 부탁을 받고 고소사건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몰래 열람해 알려줬다가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들통 났다. B경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관련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전국 1급지(인구 25만 이상) 경찰서 가운데 유일하게 2005년 9월부터 9년째 무사고를 이어오던 순천경찰서의 ‘건강시계’는 지난해 10월 멈춰섰다. 순천경찰서는 B경위에 대한 비위사실을 적발했는데도 징계를 10월로 미루고 지난해 9월 ‘순천경찰서 건강시계 9주년 달성’ 기념식을 가져 ‘꼼수’라는 지적도 받았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