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지침개정 때 ‘역할조정기구 수시설치’ 합의 방침”

입력 2015-04-19 16:15
미국과 일본이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을 협의하는 기구인 ‘조정기구’를 언제든 설치할 수 있도록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때 요건을 완화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일본이 직접 공격당하는 ‘무력공격사태’나 일본 주변에 유사 사태가 벌어지는 ‘주변사태’가 아니라도 양국이 합의하면 미군과 자위대의 간부나 실무자가 중심이 되는 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가이드라인도 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조정기구가 설치된 사례는 없다.

아사히신문은 조정기구가 설치되면 양국이 일본 방위성 중앙지휘소와 요코타 미군기지에 각각 연락원을 파견하고 공동조정소를 설치해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 작전 등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구상에는 동일본대지진과 같은 재해 상황이나 외딴 섬이 무장 집단에 점령당하는 등의 회색지대(그레이존)사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의 상황에서 더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