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주기를 맞은 첫 주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범국민 추모대회가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세월호 선체 인양과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했다.
서울광장에는 시민 1만여명이 모였다.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참가자 수천명은 집회가 끝난 후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는 광화문 누각으로 향했다. 경찰이 서울광장부터 광화문, 경복궁역, 종로 등을 경찰버스로 빽빽이 둘러싸며 이를 저지했고, 충돌이 일어났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았고, 캡사이신 최루액을 발포했다.
참가자들 중 일부는 경찰 차량을 낙서하거나 부수고 경찰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의경 2명과 집회 참가자 9명 등 모두 11명이 탈진 또는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유민아빠’ 김영오씨 등 유가족 20명을 비롯해 모두 100여명을 연행해 조사를 벌였다.
광주에서도 시위는 열렸다. 17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광주시민대회’에서 참여자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시민 2000여명이 노란 풍선과 촛불을 들고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라”며 한 목소리로 외쳤다.
서울과 달리 광주 경찰은 시위대가 국립 5·18 민주묘지로 향하자 차로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시민들과 함께 걸었다. 특별한 부상자나 충돌은 없었다. 또, 지난해 7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서명에 참여하는 경찰들의 사진이 인터넷에서 퍼지며 “서로 이해하면 물리적 충돌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시민들의 반응도 있었다.
경찰장비 사용기준 12조 1항은 “최루액 발사는 1m 이상 먼 거리에서 해야 하고 얼굴에 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3조 3항은 “물대포를 사람에게 직접 직선으로 쏘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차벽으로 시위를 가리고 시민들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