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로 통학하는 지적장애 여중생 상습 성추행한 기사 2명 구속

입력 2015-04-19 10:31

지적장애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버스기사 2명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적장애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시내버스 운전사 윤모(56)씨와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도내 모 지역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지적장애 3급인 중학생 A양(15)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A양이 지적장애자인 점을 악용, 접근해 반지 등을 사주며 환심을 산 뒤 키스를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했다.

윤씨는 A양에게 "○시 ○분에 버스를 타라"거나 "뽀뽀하자" 등의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윤씨의 소개로 A양을 알게 된 김씨는 지난해 12월 시내버스 뒷자리에서 A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12월 담임교사가 A양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윤씨 등 2명은 A양에게 선물을 사준 적은 있지만 성추행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 등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또 다른 사람이 A양을 추행했는지 탐문 수사를 하고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