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국기·최춘길 관련 화교 등 13명 무더기 종신형” 부인과 강제이혼까지 시켜

입력 2015-04-18 15:32

북한이 김국기·최춘길씨 억류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에 연루된 화교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당국이 평안북도와 평양시에 거주하고 있던 중국 국적의 화교 수십명을 구금했으며 그들 중 8명은 이미 형을 선고받고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평양시의 한 간부는 RFA에 “체포된 화교들 중 일부가 보위부의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들었다”며 “그들은 중국대사관 성원들과 가족들 앞에서 최고 재판소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간부는 “북한은 재판을 받은 화교 8명과 연관 혐의를 받은 평양시 주민 5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며 “형을 선고받은 화교들은 부인과 강제로 이혼 당했고 평양주민 5명은 가족들과 통째로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됐다”고 전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평안북도에서 체포된 화교들은 무역 관련 사업에 관여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며 “체포소식과 처벌수위를 둘러싼 평안북도 화교사회의 긴장감은 극도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