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여행 접대받은 공무원 감봉은 적법"

입력 2015-04-18 10:59
제주도 골프여행 접대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청주시청 공무원 A씨가 “감봉 처분을 취소 해 달라”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나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도시개발 인허가 담당자였던 A씨는 2013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인 B업체로부터 제주도 골프여행 접대를 받았다. 항공료, 숙박비, 골프장 이용료를 모두 제공받았다. 식사 접대도 받았다. 2013년 10월에도 2차례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감봉 3개월 및 징계부가금 185만400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징계를 감봉 1월에 징계부가금 92만5200원으로 감경했다. A씨는 이후 “직무 관련성이 없는 업체 관계자와 동행했다”며 감경된 징계도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 소송을 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