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연금개혁 반대 결의 전교조 지도부 형사 고발

입력 2015-04-18 10:58
교육부가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결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18일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등 2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전교조는 지난 6~8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조합원 63%가 투표해 65%가 찬성표를 던져 연가 투쟁을 가결했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다. 연가 투쟁이란 단결권이 없는 교사들이 의견 개진을 위해 한꺼번에 연차 휴가를 내는 단체행동 방식이다. 전교조가 연가 투쟁에 나서는 것은 2006년 이후 9년 만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찬반투표를 법률상 금지된 쟁의행위로 봤다.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검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처분 등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