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서 110억원대 불법대출 알선한 브로커 실형

입력 2015-04-17 23:51
충북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과 짜고 11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알선해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17일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114억3600만원을 불법 대출받도록 도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조모(4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수행하고 공범에게 대가를 수수하다가 나중에는 주도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결국 이로 인해 J새마을 금고가 2012년 12월 해산되는 등 피해의 규모와 심각성이 매우 크지만 피해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0년 6월 11일부터 2012년 6월 15일까지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J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는 간부 등과 짜고 담보물에 대한 평가를 위조·조작하거나 명의 대여자를 섭외하는 수법 등으로 49차례에 걸쳐 총 114억3600만원을 불법 대출받게 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