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월호조사위 공무원 축소

입력 2015-04-17 20:21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하는 공무원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열어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특조위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특조위와 유족 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해수부 공무원의 파견 규모를 줄이고 이들 공무원의 담당 보직도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청와대 관계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오는 19일 열리는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시행령안 수정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4·16 세월호가족협의회와 야당 등을 중심으로 요구하는 시행령안의 전면 철회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게 당정의 일관된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제출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안전 관련 법안의 처리 상황을 점검, 공연법 개정안과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을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하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