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갖고만 있어도 잡혀간다?” 군사기밀 반출 행위도 처벌 추진

입력 2015-04-18 07:02

군사기밀의 탐지나 수집, 누설뿐 아니라 반출 행위만으로도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군사기밀을 반출해 단순히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과거 군사기밀을 취급하다 전역하거나 퇴직한 이들의 군사기밀 반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현역 군인의 군사기밀 반출행위는 군사보안법상 훈령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했던 사람이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점유하고 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도성 없이 과실로 점유한 경우에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