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에도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대중교통수단에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폐쇄회로 TV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도시철도를 제외한 버스와 철도 등은 의무화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와 철도 등에도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하도록 했다. 교통사고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할수 있게 했다.
대중교통 운영자들에 영상기록장치의 관리 책임을 부과해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버스와 열차,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입력 2015-04-17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