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우울증으로 석방?… 대항항공은 美서 女승무원 손배소 ‘맞불’

입력 2015-04-17 16:35 수정 2015-04-17 17:45

2심을 재판을 앞두고 있는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석방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17일 일부 매체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을 보지 못하는데서 오는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공식 채널이 아닌 조 전 부사장과 같이 수감생활을 하다가 최근 석방된 사람이 전한 것이라는데, 조 전 부사장은 수개월 수감생활로 불면증 등 심한 정신적 피곤에 시달리며 체중도 크게 줄었다고 전해졌다.

법조계서도 조 전 부사장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공탁금까지 거는 등 나름 ‘죗값’을 치르고 있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월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다음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16일(한국시간) 뉴욕 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는 ‘땅콩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을 상대로 해당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대 따른 대응차원이다.

대항항공은 그동안 김씨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되자. 이번에 초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