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신명 경찰청장을 상대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살 사건과 이른바 ‘성완종 메모’를 따져물었다.
특히 강 청장이 ‘성완종 리스트’가 적힌 메모의 존재를 사망 다음날 오전에야 보고받은 사실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공방도 펼쳐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강 청장에게 “시신 발견 당시 메모의 존재를 전달받지 못하고 다음날 보고받은 게 정상인가. 경찰 정보 체계가 매우 잘못됐다”며 “정권 핵심 인사가 명단에 들어 있어서 숨긴 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시체 발견 현장에서 메모지를 발견하고도 확인도 안 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 아니냐”며 “메모가 중요한 수사 단서인데 이렇게 한 건 석연치 않다. 경찰이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주승용 의원도 “56자 메모에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현직 자치단체장 이름이 다 있는데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게 아닌가. 그런데 밤 10시30분이라고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안 하나”라며 “밑에서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안 한 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청장은 “저는 다음날 보고받은 게 맞다”면서 “경찰의 수사체계가 보통 본청에 수사상황을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은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이 다 있고 (정권) 실세가 다 들어 있는데 청와대에 보고를 안 하는 경찰은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경찰이다. 진짜 (청와대에 보고를) 안 했나”라고 재차 물었고, 강 청장은 “청와대에 안 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답했다.
강 청장이 성 전 회장의 사망 추정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10시 사이라고 했다가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라고 바로 잡으며 혼선을 빚은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야당 의원들은 "사망 시간을 3시간으로 넓히는 게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은 "(성 전 회장이 자살 직전) 차를 타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집 앞에서 내렸다는데 택시기사 진술이 제대로 확인 안 된 것 아니냐"며 "여러 첩보가 있는데 (고인이) 그날 차를 타고 가서 김 전 실장 집 앞에 내려 문을 몇 십 번 두드렸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청장은 "김 전 실장 가택 주변의 CCTV를 전부 탐문했는데 관련 행적이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며 "31개 CCTV를 다 확인했는데 변사자가 전혀 거기에 나타난 게 없다"고 답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성완종 메모 ‘핵폭탄’ 들었는데 청와대 보고 안해... 말이되나?” 경찰청장,청와대 보고 여부 논란
입력 2015-04-17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