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연대보증서의 기일을 변조해 기업에 피해를 입힌 혐의(변조사문서행사)로 경남 양산시 모 저축은행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의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보증기일 전산입력 등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해 건설사에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미 소멸된 부산 D종합건설의 연대보증서의 기일을 변조해 건설사가 아파트와 빌딩 등을 가압류 당해 거액을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울산지검에 의해 기소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경남 양산 저축은행 간부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5-04-17 15:48 수정 2015-04-20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