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를 앞으로는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칙이 개정됐다. 이달부터는 이재민 및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지역 홍보 등 제한된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현업 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에만 쓸 수 있다.
집행할 때도 의원 개인명의가 아닌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명의로 해야 한다.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 대해 업무추진비로 축·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의장 명의로만 가능하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직무 수행을 위한 ‘시도의회운영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나뉜다.
의정운영공통경비 기준액은 시·도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 시·군·구의원은 1인당 480만원이다. 시도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서울·경기의 경우 직위에 따라 1인당 160만∼530만원, 나머지 시도는 130만∼420만원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쌈짓돈’처럼 사용 못한다…집행 기준 마련
입력 2015-04-16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