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유품인 신용카드 쓴 30대, 형량 추가

입력 2015-04-16 20:49
2년 전 강원 인제에서 동거 중이던 탈북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의 유품인 신용카드를 멋대로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형량이 더 늘어났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는 살해한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빼내 임의로 사용한 혐의(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기소된 최모(3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동거녀 살인·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확정된 최씨는 이번 판결 확정 시 교도소에서 1년을 더 복역해야 할 처지다.

이 사건은 2년 전인 2013년 8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씨는 인제군 자신의 원룸에서 동거 중이던 탈북 여성인 A씨(당시 29)와 말다툼 끝에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살해 후 최씨는 10여 일간 A씨의 시신을 원룸에 내버려두다가 부패가 진행되자 같은 달 27일 오전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양양군 서면 구룡령 인근으로 가 도로변 10m 절벽 아래로 던져 유기했다.

A씨를 살해한 이후에도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완전 범죄를 노렸던 최씨는 A씨 어머니의 신고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씨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돼 지난 1개월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최씨는 동거녀 A씨를 살해 후 시신을 원룸에 내버려둘 당시 A씨의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를 빼내 34차례에 걸쳐 218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발각됐다.

사망한 A씨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이 청구되자 유족들이 지난 1월 최씨를 고소한 것이다.

절도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 후 피해자의 유품을 가지고 추가 범행한 점이 인정되며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