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대포폰 개통, 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형

입력 2015-04-16 20:04
돈을 주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대포폰)를 개통해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16일부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포폰을 개통해 이용하거나 범죄 목적으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바꾸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먼저 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런 행위를 권유하거나 알선·중개,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는다. 담보 목적이나 대출 조건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행위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또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 등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바꾸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기범들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대표전화인 것처럼 속여 전화를 거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다음달 15일까지 대포폰을 비롯한 대포차, 대포통장 등 3대 대포물건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