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만달러를 넘는 수출 계약은 무역보험 제공시 반드시 현장실사 등을 통한 계약진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정부 부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금융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허위 수출 서류로 수조원대 불법대출을 받았던 ‘모뉴엘 사건’을 계기로 대형 무역금융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일단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무역보험 인수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무역보험법을 개정해 산업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금융감독 전문기관인 금감원이 무역보험공사를 직접 검사토록 하고 무역보험 인수심사 과정에서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계약은 계약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이나 두 곳이상의 기관 조사 등을 거치도록 했다. 해외위탁가공과 중계무역에 대해서는 수출실적 인정분을 현재 100%에서 70%로 하향조정하고, 거액 건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보험한도 심사의 책임성도 강화해 1억달러 초과 건에 대해서는 무보 사장이 직접 결재토록 했다.
무역금융에 관여하는 은행들의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무역보험공사가 100% 전담해 온 수출신용보증 중 일부를 은행이 분담하는 부분보증제를 도입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은행도 대기업의 경우 10%,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씩 보증책임을 나눠 갖게 된다.
한국수출입은행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채권 매입시 모든 거래에 대해 여신 승인 이전에 생산현장을 방문·확인하도록 했다. 여신감리 독립부서를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정부, 모뉴엘 재발 방지대책, 100만달러 초과 수출 계약 진위학인 의무화
입력 2015-04-16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