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난해 30만가구 줄어

입력 2015-04-16 15:06

지난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012년 대비 30만 가구가 감소하여 주거의 질적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주거면적은 2012년 31.7㎡에서 지난해 33.5㎡로 1.8㎡ 증가하여 주거의 양적 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2년 전체가구의 7.2%인 128만 가구에서 지난해 전체 가구의 5.3%인 98만 가구로, 30만 가구가 감소했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 화장실의 설비기준,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을 말한다.

주거 안정성을 보여주는 자가점유율은 2012년 53.8%에서 지난해 53.6%로 소폭 하락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45.7%에서 45.9%로, 지방광역시는 56.3%에서 56.5%로, 도지역은 64.3%에서 63.8%로 소폭 줄거나 늘었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은 50.5%에서 47.5%로 소폭 하락한 반면 중소득층(51.8%→52.2%), 고소득층(64.6%→69.5%)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보유율은 2012년 58.4%에서 지난해 58.0%로 소폭 하락하였다.

수도권(52.3% → 51.4%) 및 도지역(67.2%→66.8%)은 소폭 하락한 반면 지방광역시(59.0%→59.9%)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은 소폭 하락한 반면, 고소득층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비중은 임차가구(무상제외)중 월세가구(보증부 월세 포함)는 2012년 50.5%에서 지난해 55.0%로 4.5%포인트 증가하였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86점(4점 만점)으로 2012년 2.83점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도지역이 각각 2.85점으로, 지방광역시 (2.89점)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