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법 개정안 발의…GPS 부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빠져

입력 2015-04-16 18:33
잇단 총기 살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소지를 까다롭게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사건 직후 정부와 여당에서 도입하겠다고 했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영구적으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빠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이나 폭력, 성범죄로 벌금을 선고받으면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만 들어갔다. GPS 부착과 총기소지 허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지난달 2일 새누리당이 발표했던 ‘총기 소지 허가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2월 말에 세종시와 경기도 화성시에서 엽총 살인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자 사고대책 당정협의를 가졌었다.

개정안에는 GPS 부착 대신 총기 반출 시 휴대전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또 총기 소지 결격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할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준할 만큼 결격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 입장으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총기와 실탄뿐 아니라 공포탄도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했다. 폭력이나 성범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총기 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게 했다. 경찰청장이 기존 총기 소지 허가를 취소할 때 개인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 내용도 포함됐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