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불법 음란물 1만개를 보관하며 돈을 받고 음란물을 상영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인PC방 업주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의 한 상가건물에 밀실 17개를 설치한 뒤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간당 6000원씩 받고 불법 음란물을 틀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메인 컴퓨터를 조작해 각 밀실에 음란물을 상영하면서도 음란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는 건물 옥상에 숨겨놓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하드디스크 3개와 컴퓨터 본체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1만여 편의 동영상 가운데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아동 음란물이 확인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또 남구 달동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성인용품점 업주 김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복제품으로 추정되는 비아그라를 1정에 5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닐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돈받고 음란물 상영한 업주 입건
입력 2015-04-16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