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워싱턴 상공/이번엔 의사당으로 소형헬기 돌진

입력 2015-04-16 13:14
미 의사당 잔디광장으로 돌진한 소형헬기 주변을 미 의회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항공금지구역인 미국 의사당 상공으로 1인용 소형헬기(자이로콥터)가 15일(현지시간) 날아들었다. 경찰은 헬기 조종사를 곧바로 체포했지만 소형 드론의 백악관 충돌에 이어 워싱턴 상공의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헬기를 몬 사람은 선거자금 개혁을 촉구하는 서한을 들고 온 61세 우체국 집배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헬기가 의사당 잔디광장에 착륙하자 곧바로 조종사 더그 휴즈씨를 체포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소형헬기는 이날 오후 1시25분쯤 의사당 방문객과 관광객들 머리 위를 낮게 날아간 뒤 서쪽 잔디광장에 착륙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911구급차량과 로봇 폭발물 탐지기를 긴급 투입하고 주변을 봉쇄했다.

헬기를 몬 사람은 플로리다에서 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하는 61세 더그 휴즈씨로 착륙 당시 미 상·하원의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서한에서 “의원으로서 당신은 3가지 선택권이 있다”면서 “첫째는 아예 부패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둘째는 개혁을 방해하면서도 부패에는 반대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셋째는 진정한 개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26일 새벽에는 약 61㎝ 크기의 상업용 드론이 백악관 건물을 들이받은 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는 미 국방부 산하 국립지리정보국(NGA) 소속 한 요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백악관 인근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의 무인기를 날렸다가 조종 실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 사고를 계기로 드론을 이용한 테러 우려가 확산됐다.

전석운 기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