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6일 주민에게 업적 홍보용 공개편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형이 최종 확정돼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수성구 주민 900여 명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2013년 12월 수성구청 내부통신시스템을 이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910통을 보낸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 메시지만 허용할 뿐 동영상은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송한 동영상이 링크된 메시지는 허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선거법 위반' 이진훈 수성구청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입력 2015-04-16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