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노인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허위로 광고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박모(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 등은 1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울산시 북구 호계동의 한 상가에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영업소를 차려 놓고 피해자 120여명에게 “노인성 피로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말 태반 성분의 건강보조식품을 상자당 19만5000원에 팔아 총 2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녹용 2180만원 상당도 판매했다.
이들은 영업소에서 화장지, 설탕 등을 무료로 나눠주고 녹용, 오메가3, 블루베리 등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상품권과 주방 식기류를 증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노인들을 유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일시적으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건강보조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고가에 팔아치우는 소위 ‘떴다방’ 식의 영업을 했다”며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이거 먹으면 끝내줘요˝ … 노인에 특효약 속여 판 일당 2명 입건
입력 2015-04-16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