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 지문정보를 연말까지 일괄 파기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서비스 가입시 본인확인 증빙 목적으로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을 수집해 보관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금지돼 수집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수집한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에 대해서도 파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옴에 따라 지문정보 파기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이용자 신청 없이도 연말까지 일괄 파기키로 했다. 오는 20일부터는 이용자가 이통사에 개별적으로 전화해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바로 파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이통사 주민증 지문정보 사본 연말까지 파기한다
입력 2015-04-16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