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딸 얼굴 상처내면 살인미수?” 北에는 ‘괘씸죄’가 있다

입력 2015-04-16 08:05

북한헌법 160조와 형법 272조는 법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 임명권을 조선노동당이 갖고 있고 재판은 법적으로 대중에 공개되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북한전문매체인 뉴포커스가 16일 보도했다.

북한에도 피고를 위해 변호사가 존재한다. 하지만 단순하게 피고의 동기만 변호할 뿐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북한의 변호사들은 당의 정책과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피고를 변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피고가 실제 죄가 없어도 북한의 변호사들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소개했다.

북한 사법제도는 권력의 영향 아래에 있다. 법원이 자의적 판단을 해도 결국 당의 요구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 북한 법원은 재판 전에 당에 그 결과를 먼저 통보한다.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판결을 내려 형을 결정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탈북 북송자들이 재판의 가장 좋은 타겟이 된다. 당을 배신했다는 '괘씸죄' 때문에 형법 따위는 가볍게 무시된다. 탈북 북송자들은 단순한 변명도 할 수 없고, 정치범으로 간주돼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다. 개개인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재판 이전에 이미 ‘수용소 행’이 결정되어 있는 셈이다.

한 탈북자는 “20살이 조금 넘었을 때,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간부집 자녀 얼굴에 상처를 냈다. 병원에서 몇 바늘 꼬맸는데,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간부집 자녀라는 이유로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계속 실수라고 주장해도 허위 자백을 강요했고 결국 교화소에 갇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알고보니 재판 전에 이미 당간부가 손을 써놔 내 형량이 결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