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받다 현장에서 딱 걸린 두 담임… 공교롭게 60대 우연

입력 2015-04-16 07:34

같은 학교 초등학교 교사 2명이 교실에서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국무총리실 감사관들이 현장을 덮쳤기 때문이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4월 둘째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상담 기간 중 61살인 2학년 담임교사는 방과 후에 교실로 찾아온 학부모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 50만 원어치의 촌지를 받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옆 교실 60살 담임교사도 비슷한 시각에 학부모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다가 적발됐다.

교육청 감사팀이 아닌 국무총리실 소속 감사관 5명이 들이닥쳐 촌지 수수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SBS는 “사전 제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촌지를 받다 적발된 이 학교 여교사 2명은 여전히 담임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SBS 지적했다.

학교 측은 교사 2명 모두 촌지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며 교육청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장은 “(해당 교사들이) 나와서 계시긴 하는데 극도로 심신이 힘들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SBS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촌지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고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교총은 교직 사회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몬다며 반발했다.

교총은 촌지가 근절되려면, 교사뿐 아니라 촌지를 건넨 학부모도 고발하는 등 쌍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