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하지 못하는 아내와 함께 사는 80대 할아버지가 4000여원어치의 빈병을 훔친 혐의로 붙잡혔다가 경찰에서 선처를 받았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붙잡은 A씨(83)를 형사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 회부로 처벌을 감경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20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주점 앞에 쌓아둔 맥주병 15개와 소주병 15개 등 시가 4350원어치의 빈병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거동을 못한다”며 “폐지와 빈병을 주워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도 A씨의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해 형사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범죄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사법 절차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0일 이내 구류형 등이 예상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차례 빈병을 도난당한 피해자는 화가 나 처벌 의사를 밝혔지만 할아버지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빈병 4000원 어치 훔친 80대 할아버지 선처
입력 2015-04-15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