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성과 확산을 위한 문체부-중기청 업무협약 체결
예비창업자, 아이디어 발굴서 창업 입주까지 일괄 지원
문체부와 중기청은 15일 콘텐츠코리아랩 제1센터에서, 콘텐츠 창작·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창조경제 성과 확산을 위한 분야별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문체부와 중기청의 협업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콘텐츠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양 기관이 운영하는 창업지원 창구들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 통합적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 이다. 문체부 산하의 콘텐츠코리아랩과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와 중기청 소관인 스마트창작터와 스마트벤처창업학교,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이번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원 활동에 나선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문화콘텐츠 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는 공통된 인식하에, 문체부와 중기청의 지원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양 부처의 장점을 연계하여 더욱 건실한 콘텐츠 창의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문체부와 중기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콘텐츠 분야 벤처창업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게 됨으로써,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더욱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창업자뿐 아니라 콘텐츠 분야의 1인 창조기업도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처 공동으로 500억 규모의 융합펀드를 조성하여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콘텐츠 대상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교육 및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망 콘텐츠 기업의 수출인큐베이터(12개국 20개소) 입주를 지원하고 한류 콘서트와 연계하여 우수 콘텐츠기업의 전시 및 판매 행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콘텐츠코리아랩은 예비창업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는 사업계획과 개발로 구체화할 수 있으며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창업은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뤄진다.
1년6개월 한도인 비즈니스센터 입주 기간이 만료된 기업의 경우 중기청 추천을 받아 문체부의 문화창조벤처단지에 장기입주할 수 있다.
이번 양해각서 단순한 정책연계가 아닌 화학적 결합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에서 부처 간 협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희 기자 shlee1@kmib.co.kr
콘텐츠산업 생태계 새 활력, 콘텐츠 창업자 길 열린다.
입력 2015-04-15 17:15 수정 2015-04-15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