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오늘부터 4.29재보선 선거운동 스타트

입력 2015-04-16 05: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부터 28일 자정까지인 4·29 재·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13일간)에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는 본인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매씩 걸 수 있다. 또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여기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또는 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 또는 대담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는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직접 또는 전화를 통해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이메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 전날까지 언제든 할 수 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와함께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