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잃어버린 휴대전화 어떻게 중국까지 갔을까

입력 2015-04-15 16:31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뒤에 단말기 위치추적을 해보면 중국이나 몽골 등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어떻게 이역만리 먼 곳까지 간 것일까. 법원 판결문에서 분실하거나 잃어버린 스마트폰이 해외로 흘러나가는 구체적인 경로가 드러났다.

김모(47)씨는 중국에 있는 고교 동창 신모 사장으로부터 솔깃한 ‘사업 제의’를 받았다. 국내에서 휴대전화를 걷어다 중국으로 보내주면 대당 2만원을 수수료로 주겠다고 했다. 신 사장은 인터넷에 중고 휴대전화를 사들인다는 광고를 내고, 김씨에게 휴대전화를 팔 사람을 연결해줬다.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김씨에게 송금해줬다.

김씨가 신 사장 지시를 받고 스마트폰 매도자와 접선한 곳은 서울 은평구 증산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경기도 부천 원미구 역곡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하철역 인근이었다. 휴대전화를 팔겠다는 사람들은 다양했다. 누군가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주워서 가져오는 사람, 직접 훔쳐서 한꺼번에 서너 대를 파는 절도범 등. 주로 판매가 90만원이 넘는 고가 스마트폰이었다. 김씨는 2013년 8월부터 2개월 동안 155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168대를 사들였다. 판매가 기준으로 대당 평균 69만4000원인 스마트폰을 평균 14만3000원에 수집했다.

이렇게 모은 스마트폰은 평택항으로 보냈다.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했다. 평택항에는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일명 따이공)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전달받은 스마트폰을 몰래 숨겨 반출했다.

신 사장은 김씨 외에 다른 전달책을 통해 1397만원을 주고 장물 휴대전화 88대를 사들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경)는 장물 취득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