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연안여객선 '비상 사다리' 설치 등 기준강화

입력 2015-04-15 15:00

오는 7월부터 연안 여객선의 통로에 ‘비상 사다리’ 설치가 의무화되고 화물 고정 및 승객 탈출을 위한 설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를 대신해 선박 안전을 검사하는 한국선급(KR·회장 박범식)은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검사와 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선급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선박 안전점검·시설 기준’과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조사를 벌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선박 검사를 강화했다.

우선 연안 여객선에 싣는 차량과 화물을 고정하는 장치의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종전에는 카페리 선박에 싣는 차량과 화물의 고정방법에 관한 기준이 없었으나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차량과 화물을 4곳 이상 고정하도록 했다.

특히 묶는 강도는 기존 횡경사(옆으로 기우는 정도) 20도에서 횡경사 25도에 견딜 수 있도록 강화했다.

묶는 설비도 종전에는 한국선급에서 승인한 적재량 기준 100%만 비치하면 됐지만 1000t 이상 연안 여객선에 대해서는 20%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했다.

구명정과 뗏목 등 여객선 구명설비도 세월호 사고 전에는 최대 승선인원의 25%를 탑재하도록 했으나 최대 승선 인원의 50%를 탑재하도록 했다. 구명조끼 확보 기준도 최대 승선원 100%에서 110%로 높였다.

미끄럼틀처럼 펼쳐지는 강하식 비상탈출 장치도 선박의 좌·우 각 1개 이상에서 각각 2개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비상사다리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1000t 이상 연안여객선의 객실, 공용실, 통로에 비상사다리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는 세월호 사고 당시 많은 학생이 기울어진 여객선의 객실이나 통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원인으로 비상 사다리가 없었기 때문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1000t 이상 연안 여객선을 대상으로 냉장고 등 선내 편의용품을 의무적으로 고정하도록 했다.

한국선급은 해양수산부가 개선한 이 같은 ‘선박 안전점검·시설 기준’을 검사지침에 넣어 향후 선박 설계도면 검사, 현장검사, 정기검사 때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선급은 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낸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 보고서’에서 제안한 선박 복원성 확보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했다.

세월호와 같은 카페리 선박은 출항 직전 적재할 차량과 화물 등이 확정되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위험성이 있는 만큼, 선장이나 1항사들이 선박 복원성을 항상 인지할 수 있도록 선박검사증서에 ‘평형수 적재사항을 참고해 화물을 적재하라’는 내용을 기재하기로 했다.

이는 현장에서 선장이나 1항사가 선박 복원 계산방식에 따라 복원성을 판단해 평형수 능력을 초과하는 화물을 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선급은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검사정보, 도면, 복원성 관련 정보 등을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내부 검증절차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여객선 검사 전문성을 높이려고 경험이 풍부한 책임급 이상 검사원의 현장투입을 늘리고 묶는 강도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31개 선박 설계사에 제공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