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여성을 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이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5일과 올해 1월 23일에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수욕장 내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울주군 온산읍의 한 아파트 재활용 의류수거함에서 10회에 걸쳐 치마 등 여성의류 190벌 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씨는 2013년 8월쯤 3차례 울주 지역 아파트에 침입해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훔쳐보고, 1차례 여성의 속옷을 가져가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탐문수사 중 찾아간 이씨의 방에 여자 옷이 너무 많아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결국 ´성공´도 못할것을… 공중 여자화장실 촬영하다 덜미
입력 2015-04-15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