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부경찰서(서장 이선록)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매집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한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국내 총책 서모(28)씨와 대포통장을 매집하고 피해금을 인출한 정모(20)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0만~60만원을 받고 대포통장을 판매한 윤모(21)씨 등 3명을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1월부터 3월말까지 정씨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대포통장 수 십장을 매집하고,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중국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정씨 등을 통해 이를 인출해 다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등 같은 기간 동안 2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3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와 정씨 등은 통장 1개당 80만원 및 중국 조직에 송금한 금액의 9%를 수익으로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구속 입건 된 진모(여·21)씨는 정씨에게 통장계좌를 판매를 한 후 현금인출카드를 재발급 받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이 판매한 위 통장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입출금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하고 재발급 받은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해 6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총책 등 4명 구속
입력 2015-04-15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