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2억4000만원 금융사기 6명 구속

입력 2015-04-15 09:42
인천 남부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채 조직에 넘긴 혐의(사기)로 A씨(26) 등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12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B씨(29·여) 등 피해자 5명이 은행에 입금한 2억4000여만원을 은행계좌 이체 등의 수법으로 이 조직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피해자들은 검찰·경찰을 사칭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을 믿고 특정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했다가 모두 빼앗겼다.

A씨 등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1건당 200만∼300만원의 수고비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며 “검찰·경찰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특정 계좌에 이체하라고 권유하는 사람은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