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업, 선박공사 하청대금 수억원씩 깎는 ‘갑질’하다 적발

입력 2015-04-15 09:35
선박 내 시설물을 제작하는 욱일기업이 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기면서 대금을 수억원씩 일방적으로 깎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드러난 욱일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욱일기업은 국내 조선소에서 위탁받은 선박 데크하우스 제작을 하청업체 3곳에 맡겨놓고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하도급대금을 일률적으로 각각 15%, 5% 인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데크하우스란 배 위의 주택과 같은 공간으로, 조정실·선장실·기관장실·체육시설 등을 포함한다. 욱일기업이 애초 약속대로 주지 않은 하청대금은 8억7000만원에 이른다. 욱일기업은 하청업체들에 맡긴 작업의 내용과 난이도, 단가 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단가를 인하했다”며 돈을 적게 지불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