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입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취득세 등 도 세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 소송수행자로 참여해 청구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거나 피고 소송수행자로 청구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의 세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시·군 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송 승소율을 높여 도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자는 취지다.
현재 도세와 광역시세는 지방세법 및 각 도·광역시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어 소송업무도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수행하게 돼 있다.
도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복과 소송제기 등에 따른 업무과중과 징계부담 문제 때문에 도세 업무가 기피부서가 돼 대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수행한 도세 관련 행정소송은 총 321건이다. 이 중 확정 판결이 난 소송은 총 79건으로 승소 49건(89억5100만원), 패소 30건(214억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공무원에 소송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입력 2015-04-14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