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변론해준 변호사와 결혼

입력 2015-04-14 20:33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우성(35)씨가 자신의 변론을 맡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자연(34) 변호사와 결혼한다.

유씨는 14일 “김 변호사가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줘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다”면서 결혼사실을 말했다. 두 사람은 김 변호사가 지난해 3월 유씨의 변호를 맡으면서 알게 돼 급속히 가까워졌다.

2013년 2월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사건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유씨가 2005∼2009년 국내 탈북자들로부터 송금을 부탁받아 약 13억여원을 불법 입금받고, 이 돈을 불법 출금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유씨는 지인에게 통장을 빌려줬을 뿐 불법 입·출금 행위와 무관하다고 항변하며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법정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5월26일 오전 11시 유씨의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