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토즐 명칭 MBC 동의 없이 못쓴다”

입력 2015-04-14 19:37

‘토토즐’이란 명칭을 MBC 동의 없이 써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MBC가 공연기획사 월드쇼마켓을 상대로 낸 제호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월드쇼마켓은 1990년대 인기 가수 20여 팀을 모아 ‘토토즐 슈퍼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이달 25일부터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전국에서 순회공연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MBC는 이 행사가 자사 TV 음악 프로그램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1985∼1997)와 이름이 비슷해 MBC의 영업표지를 침해한다며 지난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토토즐이라는 명칭을 합의 없이 사용하면 MBC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에게 혼돈을 줄 수 있다며 이 제호를 무단사용 시 MBC 측에 하루 1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