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는 대구공군기지(K2)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이 일단락됐다고 14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동구 주민들로 구성된 K2 전투기 소음피해 비상대책위원회의 소음피해 배상금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 A씨가 대구고법이 제시한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여 자신이 가져간 배상금 지연이자의 70%를 소송 청구인인 주민들에게 반환하기로 합의 했다.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은 K2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A씨가 국가배상금 511억원과는 별도로 지급된 지연이자 288억 원을 자기 몫이라고 가져가자 주민들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대구지법은 6건의 관련 소송 가운데 4건에는 ‘50% 반환’, 2건은 ‘80% 반환’을 결정했다.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해 왔다. 당시 소송에 참여한 주민은 1만1000여명에 이른다.
동구 관계자는 “재판부가 화해권고 결정문을 다시 내고 이를 주민들과 A씨가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밝혔.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 K2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분쟁 해결 될 듯
입력 2015-04-14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