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두 차례 특별사면했다는 논란에 대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등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새정치연합은 성 전 회장의 2007년 사면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 추천, 2005년 사면은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부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면은 통상적으로 여당은 물론, 야당과 경제단체 포함한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된다”며 “절차상으로도 법무부가 대상자 선정을 주관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2005년 사면시 당연히 야당 정치인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이며, 2007년말(2008년 1월1일자) 사면의 경우 성 전 회장이 사면복권된 다음날 바로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며 “두 번의 특사는 야당이었던 자민련과 한나라당, 이 대통령 당선인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충분히 추론된다”고 주장했다.
당 ‘친박 게이트’ 대책위원장인 전병헌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 “사면복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명단을 추리는 과정에서 여당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야당에도 의견을 물어보고 그 입장을 대체로 수용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특사 책임론을 이어갔다. 김영우 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돌이켜보면 성 전 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부패의 씨앗은 과연 언제부터 움트기 시작했나, 이것은 참여정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안(사면법 개정안)이 발효되지 못했다”며 “만일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다면 성완종 회장처럼 짧은 기간 두 번이나 사면을 받는 이례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새정치연합, 성완종 특별사면 책임론 적극 해명
입력 2015-04-14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