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사우나서 문신 과시한 조폭 범칙금 부가

입력 2015-04-14 15:18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우나에서 문신한 몸을 내보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김모(21)씨 등 2명에게 범칙금 5만원씩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 등은 12일 오후 10시25분쯤 남구의 한 사우나에서 문신 등을 내보이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손님들에게 불안감과 혐오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서는 지난달에도 같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2명을 입건하는 등 사우나나 목욕탕에서 문신을 과시하며 다른 손님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