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업급여는 15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해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실업급여만 별도로 받는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 계좌에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출금과 이체만 가능하다.
다만 건전한 채권·채무관계 형성 필요성 등에 따라 압류금지금액은 150만원 이하 한도로 정했다.
계좌 개설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해 새로 만들 수 있다.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와 농협·우리은행과 제휴해 운영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소지자는 이를 실업급여 수급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고용부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면서 “구직자가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안심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취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21일부터 실업급여 150만원까지는 압류 못한다
입력 2015-04-14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