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그가 그동안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는 등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출금 조치가 해제됐어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은 계속 이어지게 된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도주 우려 없어졌나,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출국금지 해제
입력 2015-04-14 13:15